유부남이 신분 속이고 사기결혼에 1억원 갈취까지…‘징역 3년6월’
유부남이 신분 속이고 사기결혼에 1억원 갈취까지…‘징역 3년6월’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2-03 23:35
  • 승인 2016.02.03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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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유부남이 신분을 속이고 20대 미혼여성에게 접근해 1억여 원을 챙기고, 아이까지 임신시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에 따르면 법원이 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A(26·여)씨에게 접근했다”면서 “A씨에게 접근할 당시 김씨에겐 부인과 자녀가 있었으며, 채무도 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긴 김씨는 A씨와 교제한 지 4개월 만에 A씨에게 “곧 갚겠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는 김씨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듬해 6월까지 32차례에 걸쳐 1억385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이 기간에 김씨는 2012년 11월 A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가 하면, 2013년 4월엔 가짜 하객 200명을 동원해 결혼식까지 올렸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살아있는 부모를 사망한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도 허위로 만들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1억3000여만 원을 속여 뺏어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기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런데도 사건 이후 도주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동종의 사기 범죄로 9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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