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검찰에 자진 출석…일부 혐의 인정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검찰에 자진 출석…일부 혐의 인정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2-03 21:00
  • 승인 2016.02.03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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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김석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체포영장이 철회됐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철회 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며 이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 측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청탁받은 이 의원은 측근들이 운영하는 E·D·S사 등 업체 3곳에 총 15억여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E사와 S사로부터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동안 이 의원은 결백을 주장해왔었으나 지난달 2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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