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2018년부터 시행…연명치료 중단 가능해진다
‘웰다잉법’ 2018년부터 시행…연명치료 중단 가능해진다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2-03 17:16
  • 승인 2016.02.0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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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임종을 앞둔 환자는 원할 경우 오는 2018년부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웰다잉법' 시행을 공포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말기환자 돌봄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호스피스는 16개월 뒤, 연명의료중단 관련 등은 2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다. 연명의료 중단은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희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했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제한적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가 그 대상이다.
 
다만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양분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 따라 치료중단 결정은 담당의사가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본인에게 확인한 뒤,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해 처리된다. 하지만 만일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만일 환자의 의사표현이 힘들거나 가족이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 및 의사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환자에 대한 결정인 것으로 인정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한 뒤 결정된다.
 
또한 그간 말기암환자로 한정됐던 호스피스 대상자도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로 확대된다.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입원형(전용병동자문형(일반병동가정형(가정) 3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사망자 기준, 호스피스 대상자는 간섬유증 및 경화 2315명 등 총 약 7500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법 제정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게 제반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및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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