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가수 조덕배(57)씨가 아내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뒤집어씌워 무고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에 따르면 조씨가 아내 최모(48)씨를 허위 고소(무고)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최씨와 함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하고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말 만기 출소한 이후 자신이 양도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최씨가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최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조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등을 히트시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가수이지만 19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고 2003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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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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