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씨가 지난 22일 서울 동부지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이 씨가 지난해 6월 열린 테크노 콘서트 ‘UMF 코리아 2015’에서 초호화 술파티를 벌였다고 SNS 상에 공개하고 언론에 제보한 A씨는 [일요서울]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 씨 등 지인들과 함께한 사진 자료들의 모자이크를 제거하고 언론에 사실 검증을 요청하겠다. 조만간 입장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전후로 [일요서울]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A씨는 지난 29일 한 통의 메일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후 여러 차례 걸쳐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고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니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의 입을 닫고자 하는 것이 이 씨의 목적이냐”고 반박한 뒤 “만약에 이 씨가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의 입을 권력과 돈을 가진 힘으로 누르려고 하였다면, 이 씨 또한 그에 응당하는 법의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씨 스스로 마약재수사를 받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만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는 마약수사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당당하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마약재수사를 받길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을 했을 때도 텐프로업소, 홍천, 강원도 등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무려 밝혀진 것만 15차례”라며 “마약공소사실이 밝혀졌는데 뭐가 그리 자랑스럽고, 당당해서 시민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15차례 마약 흡입 투약하고도 양형도 아닌 집행유예다. 더욱이 집행유예로 자숙해야 할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초호화 파티를 즐겼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을 밝힌 뒤 ‘무고죄’로 이 씨를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 씨의 휴대폰 시그널과 카드사용내역 등을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무고죄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씨 등은 (파티에)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다시 갔다고 번복했다”고 이 씨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값 100만 원씩 각출해서 집행유예 기간에 10시간 넘는 레이브 파티가는 이 씨는 참으로 당당하기도 하다”며 이 씨를 비꼬기도 했다.
7122love@ilyoseoul.co.kr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