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대출 완료…금융질서문란자 낙인 조심하세요
10분 만에 대출 완료…금융질서문란자 낙인 조심하세요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1-29 10:02
  • 승인 2016.01.29 10:02
  • 호수 1135
  • 2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대출이 빚의 나락으로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2013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작업 대출과 관련한 카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 대출 광고를 버젓이 올린 102개 업자와 261개 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글들을 심의 및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다수의 대출사기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위험 고지 등의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작업 대출이 인터넷상에서 서민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었다.

무직자·대학생, 허위 재직증명서로 손쉽게 대출 
수수료, 이자 따로…12년까지 금융거래 불이익


최근 부실채권 등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학생 등 무직자이거나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올린 해당 글엔, 이후 몇 시간 간격으로 댓글이 달렸다. ‘나도 이런 대출을 받았는데 작업 대출이 아니었고, 대출을 쉽게 받았다’는 게 댓글들의 주 내용이었다. 심지어 ‘나도 (게시글을 올린) 이 분께 대출을 받았다’며 ‘이 분은 믿고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있었다. 하지만 하루 뒤 이 게시글은 사라졌다. 이후 작업대출 혹은 이를 빙자한 사기에 유의하라는 글이 해당 카페에 올라왔다. 특히 최근 사기·광고성 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역시 지적했다. 이런 글에 달리는 ‘홍보성 댓글’ 역시 동일인 혹은 동일 업체가 ID를 여러 개 만들어 활동한 결과라는 비판 역시 상당했다.

카페에서 10분 만에

20대 중반의 A씨는 지난해 대출을 받았다.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가 수백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A씨. 하지만 당시 무직자였던 데다 개인 신용등급도 낮아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광고성 글도 알아봤지만, 지나치게 높은 금리 등 손쉬운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악성 대출까지 생각했던 A씨.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A씨의 친구는 자신의 지인이자 대출업자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을 전했다. 이에 A씨는 친구가 소개한 대출업자와 통화로 대출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곧바로 대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담 이후 A씨가 이 업자에게 대출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실제로 약 10분. A씨와 대출업자는 카페에서 만나 노트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발급받았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대출업자에게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건넸다. A씨는 필요했던 400만 원을 곧바로 대출받았다. 이 돈 중 A씨는 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줬고, 나머지 돈으로 수리비를 충당했다.


A씨에 따르면 대출을 받았던 당시, 업자는 자신의 허위 재직증명서는 물론 기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특히 A씨는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발급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하면서, “당시에는 (수리비를 내놓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말에 대출과 관련된 위험부담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능하다기에 무작정 받았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이후 A씨는 업자가 신청자의 인적 정보를 통해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변 친구에게 듣고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특히 금융질서문란자로 정부당국에 등록되면, 이후 금융거래 및 카드사용 등 일부 행위에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어 A씨의 불안감과 우려는 깊어졌다.


고민 끝에 A씨는 자신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업자를 통해 원금은 상환한 상태다. 다만 작업 대출을 한 이력이 들통날까 여전히 불안하다고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가 빚으로

A씨의 경우는 작업 대출을 받은 이들 중 평범한 축에 속한다. 다른 악성 대출은 ▲ 자신의 연체금을 갚아주면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거나 ▲ 휴대폰, 신용카드로 일단 소액결제를 한 뒤 해당 금액을 후입금 형식으로 주겠다는 경우 ▲ 통장 등 개인정보를 보내 대포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 신청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대출 업자들은 선취금 혹은 수수료 명목으로 30~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의 삶을 더욱 빚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A씨의 경우도 원금을 상환할 당시 그가 떠안아야 했던 빚만 약 100만 원에 달했다. 작업 대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준 100만 원을 포함하면, 300만 원의 수리비 때문에 총 500여 만 원을 빌린 셈이다.


이런 작업 대출 및 기타 악성 대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급한 돈이 필요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한 뒤 이들의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는 등 불법적으로 대출을 하는 업체에 대해 주의를 요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불법 금융광고는 총 2264건이었다. 이 중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는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가 509건, 작업 대출이 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이 212건 순서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인 통장 및 정보를 팔거나 작업 대출을 받는 경우 업자와 함께 대출 신청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또한 A씨가 우려한 것처럼 ‘금융질서 문란자’로 금융당국에 등록되면 최대 12년까지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문서를 위조해 작업 대출을 해주고 고금리의 차익을 챙기는 업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작업 대출의 경우 공·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돼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현재 작업 대출을 비롯한 사기성 불법 대출에 노출된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세한 사기 수법 등 피해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악성 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금융당국 및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