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74) 전 의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69)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를 지냈다는 김모(52)씨는 박 전 의원 부부가 30여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68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금융실명제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작년 3월 고발했다.
김씨는 "박 전 의원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특별한 재산증식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이 수십 배 불었다. 이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씨는 박 전 의원이 노태우 정부의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부임한 1990년부터 20여년간 그를 가까이서 보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 불가'로 결론 내렸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의 불법 비자금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높게 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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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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