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상고했다.
춘천지법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 의장 측이 지난 25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24일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의장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9월11일 박 전 의장은 원주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4·여)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박 전의장은 A씨와 합의했지만 성범죄 관련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는 계속됐고 같은해 11월25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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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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