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상근특별보좌역을 지낸 6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과거 대통령후보 상근 특별보좌역 등으로 활동했던 피고인이 각계의 인맥을 동원해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036만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청탁을 했고 적극적으로 청탁대가를 요구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한 데다 반환한 금액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997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당무특보,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상근특별보좌역을 지낸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8년 7월 세무조사를 앞둔 기업인 박모씨에게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박씨가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는 세무조사가 끝난 같은해 9월 박씨에게 "매출 1000억원이 넘는 회사의 경우 추징금이 10억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를 줄여 주겠다"며 또 다시 3600만원을 요구해 결국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정모씨가 승진할 수 있게 부탁하자, 당시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뒤 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무마와 승진 등을 명목으로 총 703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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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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