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검찰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25일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프로야구선수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 씨의 여자친구 박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해당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 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장성우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당시 프로야구팀 소속 선수와 치어리더로서 알고 지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별다른 동기가 없고 전파 가능성에 대해 인식했다면 SNS에 게재하는 것을 용인하지도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씨의 변호인도 “게재된 문구에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도 적시되지 않았다”며 “SNS에 게재해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게 됐을 뿐 고의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장성우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