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무슬림으로 규정

무슬림 인구의 밀집으로 슬럼화 등 문제 발생 우려
[일요서울 | 박찬호 기자]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 웬만한 소도시 규모인 약 50만평 크기의 이슬람 할랄식품공장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할랄은 이슬람법에 의해 신도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허락된 것으로,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과 화장품 등도 포함된다. 돼지고기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될 경우 할랄식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슬람법에서는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 돼지고기, 알코올성 음료, 육식동물, 맹금류 등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들은 이슬람 교리에 맞춰 처리·가공한 음식과 제품으로 이슬람 세력 확산을 꾀한다는 지적과 테러 자금유입 문제 등의 논란을 빚고 있다.
17억 인구와 연간 710조를 예상하는 이슬람 먹거리 시장을 앞에 두고 지금 우리 정부와 관련 산업들은 ‘할랄’인증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순히 식품과 생활용품의 수출을 증대하고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예견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할랄 식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65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할랄 식품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산업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다.
아랍어로 ‘허용된’이란 뜻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이란 말로, 이슬람법(샤리아)에서 허용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이슬람법에 의하여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할랄식품’이라 부른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이 할랄식품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슬람법에서 금하는 음식은 돼지고기,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샤리아법대로 처리 되지 않은 것), 알콜성 음료, 육식동물, 맹금류 등을 말한다.
이슬람식 도축법인 다비하는 도살할 가축의 머리를 메카의 카바 신전 쪽으로 향하게 하고, “알라는 크시도다!”를 외치며, 살아 있는 가축의 목과 식도와 정맥을 단번에 절단 도살하여, 가축의 심장이 뛰면서 몸 안에 있는 피를 완전히 밀어 내도록 하는 도축 방법이다. 이슬람에서는 죽은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학파마다 또 나라마다 기준이 서로 다르다.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은 ▲돼지고기와 알콜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 ▲성인 무슬림에 의해 샤라이(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된 것 즉, 짐승의 머리를 메카로 향하고 ‘비스 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주문을 외운 후 단번에 정맥을 자른 후, ▲그 짐승을 거꾸로 걸어 피를 뺀 것 등으로 이슬람법과 전통의 산물이지 다른 식품에 비해 더 위생적이라거나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개념은 상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할랄 단지 완공되면
100만 무슬림 입국
최근 대통령의 중동방문 이후 할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전 세계 17억 인구의 이슬람 시장을 향한 장밋빛 전망들이 일어나고 할랄 인증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 조합까지 생겨 붐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원리주의 무슬림을 제외한 대다수의 무슬림들은‘할랄’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추세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는 학교나 회사의 조리실에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할랄 식품의 유통, 보관, 조리의 단계에서도 다른 식품(하람)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무슬림을 위해 할랄 음식만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점진적으로 삶의 양식을 이슬람화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넓게 열릴 것 같지만 무슬림 생산인력과 감독자들의 대규모 유입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 도시나 지역을 클러스터화할 경우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의 예에서 보듯이 무슬림 인구의 밀집으로 테러, 슬럼화에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 이슬람 할랄 식품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이슬람 테러 예방 국민운동, 전북대회가 지난 5일 열렸다. 이날 대회는 ‘반사회정책저지국민행동’(상임대표=최인식)이 주최하고 ‘충효예실천운동 전북연합’(대표=신재봉)이 주관했는데, 주최 측인 전라북도 시민사회 지도자들 외에 전북 출신인 정운천 전 농수산부장관, 그리고 시민운동 지도자인 서경석 목사, 애국당 최인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임채영 전북 JCTV보도국장은 “할랄 단지를 만들면 곧 떼돈 벌 것처럼 정부가 선전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전라북도민들이 정부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는 안된다. 한우와 수입쇠고기 값에 큰 차이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목축과 양계 사료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신재봉 충효예실천운동전북연합 회장과 이복동 상임고문은, 유서 깊은 백제유적지에 이슬람 제사음식 공장인 할랄 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흥분하고, 할랄 단지가 조성되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천명 몰려와 백제 유적지를 짓밟을 것이고, 결국 익산과 전북은 IS테러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현재 8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전북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지 70만 평인데, 작년 봄에 갑자기 50만 평을 할랄 단지에 할애하게 되어, 한국식품 클러스터는 껍데기로 절락한 상태이다.
할랄 도축 방식,
동물보호법 위반
이처럼 부작용이 우려되는 할랄 식품은 이슬람법에 의하여 도축되므로, 특정 종교의 확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슬람의 문화가 급격히 한국에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할랄 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관은 이슬람중앙회(KMF)로 지정되어, 이슬람의 포교활동에 정부와 업계의 후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또 특정 종교의 음식문화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후원하게 되므로, ‘종교편향’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특히 할랄 식품에서는 돼지고기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기 쉽다. 그리고 국내 52,000호 양돈농가와 1,000만두 사육돼지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우려된다. 그리고 할랄 식품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그 수익이 생길 때, 판매 수수료 2.5%를 ‘자카트’로 내는 것이 이슬람법인데, 이것에 의한 자금이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슬람의 문화가 확산되고 무슬림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들은 결집력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이들은 결국에는 전체 인구에 비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구를 한다고 한다. 즉 할랄 식품을 원하는데,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할랄 식품만을 취급하게 된다고 한다. 결국 음식을 통해서도 사회통합이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단순히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측면만 보지 말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국가 안보와 안녕, 그리고 국내 기존 농산물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chanho227@ilyoseoul.co.kr
박찬호 기자 chanho22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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