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하이트진로가 해외 법인의 대출금을 대신 내준 금액에 대해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돈을 대신 갚아준 진로홍콩은 하이트진로의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1996년 '진로홍콩'을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하이트진로는 2006년 진로홍콩의 사채와 대출금 이자 등 2200여만 달러를 대납했다. 서초세무서는 대납한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하이트진로에 23억 13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라면서 서초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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