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배임·뇌물수수 등 혐의 ‘무죄’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배임·뇌물수수 등 혐의 ‘무죄’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1-25 10:11
  • 승인 2016.01.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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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장석효 전 사장 등 6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그동안 검찰이 제기한 장석효 전 사장의 범죄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장석효 전 사장이 재직한 통영예선이 인도네시아 DSLNG의 예인선 사업을 수주한 사실과 관련해 가스공사 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공여죄도 검찰이 제기한 가스공사 사장 재직 시절 통영예선의 법인카드 사용과 에쿠스, BMW 승용차를 제공받아 수수하는 등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장석효 전 사장은 지난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 원, 벌금 5억 원을 구형 받은 바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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