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5년 12월14일「[단독입수] 행자부와 전면전 선포한 허준영 자총 회장」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영 회장의 주장과 달리, 우 전 총장의 해임 인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행자부로부터‘엄중경고’가 떨어졌고, 부당한 인사를 발령낸 행정본부장 유모씨에 대해‘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한국자총은 우 전 총장에 대한 해임안은 규정대로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하여 법원에서도 우 전 총장의 해임의 적법성을 인정 받았고 유씨에 대한‘징계’에 대해 행자부에 해명하며 추후 별도의 공문이나 조치를 보내온 바 없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한국자총은 제15대 회장 선거 관련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송은‘이유없음’으로 기각됐고, 현재까지 박모씨의 고소건 관련 검찰로 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더불어 허회장이 법인카드로 장기해외여행을 다니고, 규정에도 없는 조직특보를 만들어 인건비로 몇 억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허 회장은 현재 일체의 급여를 받지 않고 승인 한도 내의 법인카드를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지난 국정감사 당시‘문제없다’고 확인받았으며, 취임 후 두 차례의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을 뿐, 법인카드로 장기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조직특보 1인만을 채용했을 뿐, 이로 인해 억대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총은“연맹의 회원배가운동은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정관상 규정된 고유활동”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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