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지 못해 분신자살…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
임금 받지 못해 분신자살…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1-24 15:25
  • 승인 2016.01.2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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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최근 법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분신 자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분신을 한 것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착란 또는 정신 장애 상태에 빠져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약 1달 간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업무 수준이 과중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업무로 인해 A씨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정신착란 또는 정신장애 상태에 빠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A씨가 스스로 분신을 하게 된 것은 공사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장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체불임금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고 해 스스로 분신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업주 측이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숨진 것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10월 A씨는 한 B 건설사에서 시행한 공사와 관련,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C 건설업체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이후 B업체와 C 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B업체는 A씨가 C업체 사업주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임금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B 업체는 A씨에게 ‘마지막에 임금을 정산하자’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B업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차 거절당했다. 이에 2013년 12월 A씨는 ‘분신하겠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한 뒤,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농성을 했다.

이후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해 동석한 상황에서 B업체와 임금 지급을 이야기하던 중 불만을 품은 A씨는 결국 분신자살 했다.

지난 2014년 6월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낸 바 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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