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32‧권기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최종두)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엑스터시 투약 및 판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투약했다. 다만 투약한 양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엑스터시 투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범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항소심에서 투약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신문이 자세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투약을 유죄로 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키는 오는 27일 첫 정규 앨범 ‘U-TURN(유-턴)’ 발매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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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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