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이적물 퍼뜨린 男 ‘집행유예’
‘우리민족끼리’ 이적물 퍼뜨린 男 ‘집행유예’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1-21 11:07
  • 승인 2016.01.2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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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법원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이 계정에서 이적표현물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심우용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169개 게시물은 피고인이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글로써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반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에 동조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911월 이씨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후 이 계정에서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퍼뜨렸으며, 자신의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씨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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