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가맹점 갑질 의혹 무혐의 처분
이디야, 가맹점 갑질 의혹 무혐의 처분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1-20 09:26
  • 승인 2016.01.2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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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디야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디야커피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디야커피는 2008년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이후 이디야커피는 가맹점에 공급하던 우유 가격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해 판매장려금을 받고자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디야가 가맹점에 대해 매일유업 대리점에서 우유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격 인상 전 매일유업의 가맹점 우유 공급 가격이 다른 가맹점들에 비해 낮아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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