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담보여력 부족한 소상공인의 운영‧창업자금 1인당 5천만원까지 무담보 보증
용인시, 담보여력 부족한 소상공인의 운영‧창업자금 1인당 5천만원까지 무담보 보증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1-19 13:48
  • 승인 2016.01.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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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소상공인 1인당 5천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보증해 드립니다."
용인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자립기반 구축을 돕기 위해 5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무담보, 저리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용인시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하는 것으로, 자금소진시까지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담보여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운영자금은 사업자등록일이 2개월 이상 된 업체,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일이 6개월 이내 업체이어야 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체나 사치향락 업종 등은 제외된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에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4억5000만 원을 출연해 관내 1300여개의 소상공업체에 21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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