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1987년 설립된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가 임금협상을 두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진실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브링스코리아의 일부 노동조합원은 현재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책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 1년차 사원부터 12년차 사원까지 시급이 400원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브링스코리아는 “노동조합 임금교섭위원들도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어디서 이런 유언비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법정 최저시급은 무조건 맞추고 있고, 교섭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맞선 상황이다. [일요서울]은 이들의 임금협상 진행안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여다봤다.
“현장직 부당한 처우 받아…상여금 떼다 최저시급 채우라고?”
VS
“모든 법적 시급 책정 중…일부 노조원의 유언비어 퍼뜨리기”
브링스코리아를 둘러싼 임금 관련 논란은 알려진 최저시급 부분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여전히 소송 중에 있으며, 상여금 역시 노사 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브링스코리아 노동조합에 따르면 브링스코리아의 현장업무직원들 중 일부에게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책정돼 있다. 또 이들의 임금협상은 2015년도 임금협상마저 타결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브링스코리아의 경우 2015년 임금협상 대상 기간을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브링스코리아 현장직원들이 받고 있는 시급은 2014년 협상된 부분이다.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교섭진행을 살펴보면 양 측은 여태 본교섭 2회 (2015년 12월29일, 1월8일)와 실무교섭2회 (2016년 1월04일, 1월06일)를 실시했다. 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이 ▲ 2015년 임금 적용 사원~대리 기본급 5만 원 인상 ▲ 선임~대리 직근수당 인상 ▲ 단체협약 미 합의 3개 조항 등을 요구한다.
사용자는 2015년 임금교섭에서 사원~선임 기본급 3만 원 인상과 주임~대리 직급 임금 동결 2016년 임금교섭에서 ▲ 상여금 산정식 폐지 및 정액화 추진 ▲ 호봉제 폐지 ▲ 각 직급 간 시급 통합 및 단순화 ▲ 하후상박 원칙(사원 년간 급여수준 상향 조정) 등을 내놨다.
교섭 내용은 노동조합이 2015년 임금교섭 합의 없이 2016년 임금교섭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브링스코리아는 2015~2016 일괄교섭 진행과 단체협약 미 합의3개 조항은 현 회사 재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은 “현재 시급은 2014년 책정된 시급이고, 이를 2016년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임금협상 대상 기간인 올해 3월까지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브링스코리아 노동조합이 제공한 2016년 최저시급 대비 2015년도 사원 시급표를 살펴보면 브링스코리아 사원과 선임은 5580원, 주임은 5593원, 계장은 5766원, 대리는 5952원, 대리(주임)은 5890원을 받고 있다.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이들의 시급을 올리지 않는다면 해당 임금기준은 2016년 1월부터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더욱이 이들은 자동진급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사원에서 대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12년이다.
그런데 1년차 사원부터 12년차 사원까지 시급은 400원 조차 오르지 않는다. 이를 두고 노조 관계자는 “한 직원이 12년 동안 회사를 다니는데, 시급 400원이 오르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가 받고 있는 상여금을 쪼개서 최저시급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이는 노동조합원들 모두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링스코리아가 최저시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을 떼다가 최저시급을 맞추는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진실은 누구의 말?
노동조합은 해당 소송에 160여명이 참여했고 직근수당, 운전위험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벌였다. 현재 3차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3월 4차변론을 거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브링스코리아 측도 최저시급과 임금협상을 두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브링스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최저시급과 관련해 “우리는 무조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들의 시급을 1월 1일자부터 올려서 책정, 지급할 것이다”라면서 “임금 교섭에 나선 노동조합 임원진들도 이를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우리는 법에 따를 것이며 어떠한 위법도 있을 수 없다. 25일이 월급 지급일인데 받아보지도 않고 일부 노조원들이 음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론했다.
상여급을 떼어서 최저시급을 맞추는 것 아니냐나는 부분은 “임금협상 초반 때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안으로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초반 이후에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고 협상 과정에서 나온 적도 없다”고 답했다.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소송건은 “협상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통상임금 소송 중인 것도 맞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년차부터 12년차 사원의 최저시급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최저시급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는 일부 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여나 특근비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틀린 주장이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 회사도 사원들의 복지 급여 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미 브링스코리아는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는데 아직 지급일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오해들 역시 노동조합 임원들과 원활하게 해결해가고 있는데 일부 노조원들에게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 향후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 부진과 이에 따른 임금협상 동결안의 책임이 경영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수익이 많지 않아 시급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경영진의 책임전가일 뿐”이라고 지탄하기도 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