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획정 지연사태에 정치신인 ‘울상'
- 명함·선박·열차·극장 금지…시장·찜질방·백화점 가능

이같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가 계속되는 데 대해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종전 선거구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입법이 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정배경을 밝혔다. 정치권의 계속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인 것이다. 여·야의 첨예한 이해대립이 빚어낸 촌극이다.
선거구 획정은 현역의원. 정치신인 구분없이 중요한 선거요인이다. 선거구 획정시인접한 어느 지역과 합해져 획정되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소지역 간 대결현상이 벌어지고, 혈연, 학연, 지연 등의 투표성향을 보인다. 인구 많은 지역출신의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에도 유리하고 당선 가능성도 높다. 정당마다 정치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는 여·야간 이해타산이 첨예하다.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선거구 획정지연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개시일과 선거운동 개시일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로 규정돼 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난 바람에 기존 선거구가 무효결정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기존 선거구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바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법이 규정대로 제한적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들도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도 있다. 수량이나 규격의 제한은 없다.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다. 다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는 없다. 대신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다. 정당의 간부, 당원,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다.
천막이나 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해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도 불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제한된 범위의 초정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등을 이용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발송,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소식에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단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한편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간판게시식, 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술)은 제공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 대상별로 일자와 시간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설치신고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 3명을 둘 수 있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명함을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배부할 수 있다. 명함배부는 예비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와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내부와 터미널 구내, 병원, 종교시설. 극장 내부에서는 배부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하지 않고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관광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관공서 등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홍보물과 어깨띠와 표지물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1종만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배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일정규격 및 면수만 가능하다. 발송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 3일전까지 가능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치신인들이 더 난감하다. 인지도 측면에서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 9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자 간 경쟁이 뜨겁다. <김현목 보좌관>

일요서울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