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샐러리맨이던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결혼이 17년 만에 파경으로 끝이 났다.
최대 쟁점이었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됐다. 임 고문 측이 항소해 마지막 끈을 놓치는 않았지만 사실상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끝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부진, 아들 친권·양육권 다 가져…임우재 “항소”
이 사장 1조6천억 원 재산은?… ‘값 비싼’ 재벌가 이혼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국내 최고 재벌가 딸과 평사원 간의 결혼으로 세간의 화제가 됐다.
당시 임 고문은 재벌가나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자계산학과(당시)를 졸업한,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 사장의 부모인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관장은 두 사람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했다고 한다.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나온 글에서도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좋았다고 한다. 기업 간 정략 결혼이 아닌 본인들이 선택한 결혼인 만큼 결혼 이후에도 부부 금슬은 좋았다고 나와 있다. 결혼식장에서 이건희 내외를 제외하면 시종일관 두 사람은 싱글벙글했고 신데렐라 스토리로 세간에 미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러브스토리는 2014년 뜬금없이 이혼소송에 들어가면서 빛이 바랬고, 결국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이혼이유(사유)는 성격차이 등으로 알려지지만 유명인들이 이혼사유로 이 사례를 자주 들면서 그 신빙성을 두고 말들이 많다.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음주와 술버릇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언제부터 금이 갔나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 측이 임 고문의 잦은 음주와 술버릇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고문 측은 일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술자리에만 제한적으로 참석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삼성 측은 “이혼은 이 사장의 개인적인 일로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 1조6000억 원으로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시 나누게 돼 있지만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증여 재산이라 해도 이를 불리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정도를 판단해 권리를 인정한다.
이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큰딸인 임세령(39) 대상 상무와 1998년 결혼했다가 2009년 이혼했다. 양측이 조정에 앞서 따로 만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합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임 상무가 수천억 원대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가장 비싼 이혼’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