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내연녀와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내연녀의 약혼남에게 보낸 유부남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이 유부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 피해자와 상당기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부름센터를 시켜 피해자의 약혼자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범행 수법과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부적절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고, 성적 수치심의 정도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내연녀 B(34·여)씨와 3년 넘게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결혼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지난해 3월 강릉의 한 리조트에서 B씨와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캡쳐해 B씨의 약혼자에게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B씨와 약혼자를 미행하게 하고, 약혼자의 주소 및 연락처도 알아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이런 범행 때문에 B씨는 약혼자와 파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사주로 약혼자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직원에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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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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