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에 말뚝 박은 일본 극우 정치인, 재판 또 불출석
소녀상에 말뚝 박은 일본 극우 정치인, 재판 또 불출석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1-15 14:31
  • 승인 2016.01.1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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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의 재판이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가 재판에 불출석해 공판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6월 스즈키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묶었다. 이후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를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스즈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그간 법원은 6차례의 공판에 스즈키가 모두 나타나지 않자, 지난 201461년 유효기간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구속영장이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집행되지 않고 만료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811일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2016810일이 만료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공소장과 기일 통지서 등이 수령된 상황이라 스즈키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사법 공조로 조속히 영장이 집행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스즈키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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