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집행유예 선고 받아
사기 혐의 '최홍만', 집행유예 선고 받아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1-14 17:36
  • 승인 2016.01.1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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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피해자들이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312월 최씨는 문모(37)씨에게, 작년 10월에는 박모(46)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마카오에서 최씨는 문씨에게 "시계를 사야해 돈이 필요하다. 강남 호텔에 엔화도 가지고 있으니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말하며 71만 홍콩달러(1억 원)를 빌렸지만 이후 이를 갚지 않았다.
 
작년 10월 최씨는 박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주식을 환매하면 이자까지 더해 갚겠다"고 말하며 2550만 원을 빌렸지만, 이 역시 변제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문씨, 박씨와 합의했지만 검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최씨를 기소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최씨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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