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최태원 회장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금융감독원, 최태원 회장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1-14 09:57
  • 승인 2016.01.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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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41)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금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가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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