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큰 제조업의 인력난 등을 근거로 파견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조했다.
노동계는 잇따라 반발하며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국민 담화가 끝난 후 "대통령은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법 4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며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며 "정부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몰고 뿌리산업을 파견 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발전과 고용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숙원과제인 파견법 개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파견 대상 허용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고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5개 법안 연내 통과 추진이 벽에 부딪치자 차선책으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계가 양대 지침을 두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지침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었다.
정부와 노동계는 한국노총의 지난 11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정부가 9·15 노사정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의논을 요청했는데도 한국노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4년까지 연장, 파견직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을 국회에 발의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9.15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합의 파기의 길(양대 지침 발표)로 들어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노정 갈등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 등에 대한 지침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9일 노사정위 탈퇴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노총 모두 기존 입장에 별다른 변화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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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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