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오는 15일부터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4·13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4월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행자부가 밝힌 정리 대상은 ▲세대원의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등이다.
일제정리를 하는 기간에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해야 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단 전출자나 허위 전입신고자가 확인되면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를 독촉하게 된다. 이 외에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 혹은 거주불명 등록 조처를 하거나 법적 고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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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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