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홈플러스 무죄에 '1㎜ 크기 항의 서한' 전달
시민단체, 홈플러스 무죄에 '1㎜ 크기 항의 서한' 전달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1-13 11:47
  • 승인 2016.01.1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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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매 무죄는 재벌, 대기업 봐주기 판결" 비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 8일 7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 여 원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크기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데 대해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항의서한에서 재판부에 "첨부한 1㎜ 크기 서한 내용이 보이냐"고 묻고는 "이는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을 정도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 역시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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