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면세기준 내용은 종전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서 최근 12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에서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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