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두고 서울시-복지부 힘겨루기…시,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예정
‘청년수당’ 두고 서울시-복지부 힘겨루기…시,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예정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1-12 11:26
  • 승인 2016.01.1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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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 정부 빼고 구성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 구성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시는 청년수당 예산에 대한 복지부의 재의(再議)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입장을 통해 "청년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절실하다고 판단,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사회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세대가 힘을 합쳐 엄중한 시대적 과제인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요청했지만 회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정부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언제든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가 지시한 재의 요구에 대해 "법규정이 없다"고 말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 기획관은 "복지부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6일 재검토를 요청(공문발송)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사회보장서비스로 보지는 않지만, 정부의 입장이 이와 다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겠다며 이날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 기획관은 "서울시의 법적 절차 이행과 협조 노력에도 복지부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연내 시행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이는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려는 서울시와 청년들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며 비판했다.
 
이어 전 기획관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회보장기본법26조 조항을 근거로 언급하며 "예산안 의결 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토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제1항에 대해선 추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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