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1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의 조카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5)와 A씨 부인 B(41·여)씨 부부를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13일 A씨는 자신의 조카 C씨에게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5g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부 A씨에게 필로폰을 받은 C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자취방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필로폰 전량을 맥주에 타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섭취한 마약은 보통 1회 마약 투약량 0.05g에 비해 2배 이상의 양인 것으로, C씨와 C씨의 친구 두 사람은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먼저 119에 전화를 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인터넷에서 마약을 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자신의 이모부에게 구입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신림동 자택 인근에서 A씨 부부를 검거했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고 주소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A씨 부부는 지인 가게에서 일을 하며 월 10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던 중, 용돈을 벌기 위해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를 검거한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수원지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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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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