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처분명령 받고도 의결권 행사…
[일요서울/산경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을 팔지 않고 불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모 매체에 따르면 두산그룹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공정위의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2014년 3∼7월 세 차례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했다.
신문은 공정거래법상 주식처분 명령을 받으면 바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두산건설은 처분유예 기간 1년이 지난 뒤에도 버티다가 2014년 12월 31일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에 제외되면서 처벌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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