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3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먼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있었던 결선투표제와 가산점의 중복 부여 여부 등에 대해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모두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결론 났다.
1차 투표를 거쳐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 내로 좁혀진 경우다. 단 10% 이내여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경우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는다. 또한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 평가가 실시된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그리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원총회 결석률 등을 따진다. 다만 ‘불성실한’ ‘심대한’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결석률 또한 해석하기 나름이라 ‘컷오프’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입한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100% 여론 조사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되 최종 실시 여부는 매번 최고위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여론 조사 방식 경선에선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하기로 했다.
경선 시 가산점 제외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에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르면 안대희 전 대법관과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된다. 반면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은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 20%, 광역단체장 10%의 불이익이 부여된다. 다만 여성이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1~4급 장애인의 경우 1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결선 가산점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면서 “정치신인,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공천에서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공천제도특별위원장을 지낸 황진하 사무총장은 “상향식 공천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면서 “20대 총선 승리를 목표로 국민 공감과 당내 화합을 최우선 명제로 한 공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전국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공천룰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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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