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식권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1일 인권위는 “해당 복지관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로식당 식권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로식당 이용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차별행위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추모(67)씨가 유·무료 급식을 운영하는 복지관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식권을 구입해 급식을 받으려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판매를 제한해 유료급식마저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제기됐다.
이에 복지관 측은 “무료급식의 신청자가 많아 진정인을 무료급식 대상 대기인원에 포함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간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을 우려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로식당 식권구입을 제한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 복지관의 유료급식은 경로식당 전체 식수인원의 약 40% 정도에 이른다”며 “관할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유료급식이 가능하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을 원할 시 시립노인복지관의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60세 이상의 회원 가입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운영과 복리후생사업 등을 수행해야 하는 시설이다.
인권위는 “해당 복지관의 경로식당은 유료 또는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무료급식을 신청한 저소득자를 선정해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일반회원에게는 2500원의 식권을 판매, 유료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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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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