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성어기를 맞이해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어기에는 하루 평균 약 2000척의 중국어선이 잠정조치수역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주로 조업하다가 경계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해경은 올 상반기에 불법조업 동향에 따라 지방본부별로 기동전단을 운영하거나 특별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북측과 남측 해역을 교묘히 오가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 특히 이들의 횡포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어선 수는 감소, 흉포함은 더해져
상부에 갈고리 설치…물리적 충돌 피해
4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의 ‘2015년 하반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기동전단 활동 결과’에 따르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지난 3개월 간 불법조업을 하던 중 나포된 중국어선이 137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총 82일간 나포된 어선의 수다.
또한 우리 해역을 침범하려고 시도한 중국어선의 수는 9218척이이었고, 퇴거 조치됐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중국어선의 수는 481척이었다. 이러한 어선까지 포함하면 불법조업 어선의 수는 약 1만 척에 육박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보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7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2015년 상반기 중국어선의 조업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측 수역 내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돼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 측 EEZ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1600척)의 조업 척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하루 평균 166척이었으나, 잠정조치수역에서는 하루 평균 410척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수치다.
또한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회의 기동전단을 운영해 총 4번에 걸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이후, 단속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오히려 중대위반사범 비율은 2배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위반사범은 무허가조업, 특정금지구역 조업,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등을 의미한다.
다만 조사 결과 NLL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비율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특히 가을 성어(成魚)기 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수가 통상적으로 증가한다. 해경본부 역시 이를 의식,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이에 맞춰 다시 운영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도끼로 해경 위협
그러나 갈수록 중국어선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이 흉포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도끼로 해경을 위협하거나, 그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중국어선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인공어초’가 제작됐고, 올해 29기가 추가로 제작된다. 인공어초는 물고기들의 안식처로 불리며,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가로 및 세로가 11m, 높이 13.2m, 무게 33t인 인공어초는 철재 구조물로 되어 있다. 바다 저층부로 그물을 내려 우리 해양의 어족 자원을 불법 조업하는 저인망 중국어선을 겨냥해 제작됐다.
특히 인공어초 상부에 갈고리가 설치돼 있어, 불법조업 중 그물이 찢어져 조업을 중단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어선 상당부가 조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어선과의 물리적 충돌, 위협 등을 피하는 동시에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갈수록 중국어선의 저항이 흉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어선이 배 옆에 쇠창살을 꽂아놓는 경우가 있는 데다, 지난해 단속을 하던 해경에 쇠파이프, 손도끼로 저항한 전례도 있다.
무엇보다 해경이 단속을 해도 일부 중국어선은 NLL 북측 북한 해역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 상의 어려움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도 서해에선 NLL 남측과 어업통제선 북측 사이 해역을 오가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상당하다.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조업을 하는 셈이다.
이에 지난 6일 인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서해 5도에 인공어초 100기를 만들 계획이다. 해경단속의 어려움 및 현실적 한계, 외교 분쟁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인공어초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조업 단속효과를 냄과 동시에 수산자원 보호 기능도 크기 때문에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은 인공어초 설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5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MOU 체결은 2014년 7월부터 추진됐고 지난해 11월 열린 한·중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MOU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서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 및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목적이다.
주 내용은 ▲ 해양에서의 범죄예방 및 단속 ▲ 어업분쟁 관리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및 내년 정례회의 개최 ▲ 함정 합동훈련 등이 포함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 외에 밀수, 불법 조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역시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 대처를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체결된 MOU는 특히 한·중 관계에서 꾸준히 문제로 작용해왔던 ‘불법 조업’이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 가운데, 일각에선 중국의 불법어선 문제가 끊임없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목소리 등 현실을 감안해 인공어초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공어초는 해경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에 따른 외교적 분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며 “어류 서식처로도 적당해 어민들이 확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인공어초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용어
잠정조치수역 :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한·중 어선은 같은 수역에서 상대국 허가 없이 조업이 가능)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