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전산장애, 과태료 1750만 원 처분
동양생명 전산장애, 과태료 1750만 원 처분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1-09 12:56
  • 승인 2016.01.09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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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동양생명이 지난해 발생한 내부시스템 전산장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동양생명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6월 보험계약 인수 심사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3시간 동안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동양생명의 한 작업자가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심사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 없이 프로그램을 가동해 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관련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정보유출이나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자 승인 없이 프로그램을 이관해 실행했던 것이 제재 사유"라며 "문제를 일으킨 개인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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