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맞춤형 주거급여제도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 확대
포천시, 맞춤형 주거급여제도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 확대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1-08 14:01
  • 승인 2016.01.0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부 확대돼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사업은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 전․월세 등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으로 월평균 2400가구에 대해 19억6000만 원(7~12월)을 임차급여로 지원했고 노후된 자가주택 가구 55가구에 대해서는 2억1500만 원을 투입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4인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월 182만 원에서 월 189만 원으로 약 4% 인상됐으며 기존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7만 원에서 월 27만6000원으로 2.3% 인상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올해 주거급여 예산으로 총 54억 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수시로 받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 의무자 등 적합 여부를 검토해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확대된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거 환경이 취약한 시민에게 따뜻한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