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 집회를 한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한·일협정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이 대책위 소속 대학생 5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31일과 2일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한·일협상안규탄 시위를 벌인 대학생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냄으로써 수사 대상은 총 9명으로 늘어났다.
대책위는 “이들이 출석요구를 받은 이유는 한·일협상안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 각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거나 문화제에서 대중들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집회신고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 또한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대부분 기자회견 주최자들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화제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는 것도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준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침낭 반입을 금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신고물이 다르더라도 실제 상황을 비교해 판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대학생 20여명은 한·일 협상안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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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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