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담배 관행적으로 판 노인 입건돼…눈물로 호소
불법담배 관행적으로 판 노인 입건돼…눈물로 호소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1-07 17:28
  • 승인 2016.01.0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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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가치담배를 가판에서 팔던 노인이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인근 편의점 점주가 이 노인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판을 운영하며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담배를 팔아왔던 혐의(담배사업법 위반)A(·7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급업자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넘겨받은 이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게임장 인근에서 이 담배를 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판 가판대는 담배 판매 허가 업소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관행적으로 20년간 같은 자리에서 가판 영업을 했고, 불법으로 받은 담배로 지속적으로 팔았다. 
 
또한 담배 이외에도 A씨는 과자나 껌, 음료수 등을 판매했다. 심지어 손님에게 버스카드 충전도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잘못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벌금을 낼 돈이 없다'""조사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A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근 편의점 점주는 "편의점 매출도 어려운 형편이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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