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에루페 한국 특별 귀화 여부 안건 심의
대한체육회, 에루페 한국 특별 귀화 여부 안건 심의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1-07 11:17
  • 승인 2016.01.0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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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의 특별 귀화 여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체육회는 7일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특별 귀화 안건을 심의한다.
 
에루페의 툭별 귀화에 법제상벌위원회가 찬성하면 대한체육회는 결과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국적심사위원회 판단을 받아 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대한체육회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이력이 없어 안건 심의만 통과하면 에루페의 특별 귀화는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귀화에 대한 법무부 기준은 특출한 능력이 증명된 사람의 경우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되는 편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에루페의 한국 귀화의 변수는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들이 그의 도핑 전력을 어떻게 보는지와 앞으로 그가 한국의 국위선양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다.
 
에루페가 세계적인 선수인 만큼 귀화하면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국위를 선양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앞서 에루페는 지난 201110월 경주국제마라톤 우승 이후 국내 5개 마라톤 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동아마라톤에서 기록한 2시간 537초는 역대 전 세계 선수 중 43위에 해당한다.
 
에루페는 지난해 32015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6회 동아마라톤에서 우승한 뒤 귀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그는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뜻으로 오주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청양군청에 입단해 귀화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2012년 말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국제육상연맹(IAAF)으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받아 20151월에 복귀했다. 현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징계 해지 뒤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마라톤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올림픽 출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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