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4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고를 치른 전직 선원과 가족들로, 1심에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긴급조치 9호의 위헌성 및 이에 따른 국가 책임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당시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이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긴급조치 9호 자체가 국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선원으로 지난 1968년 5월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가, 약 6개월 뒤 풀려났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반공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돼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송씨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 및 동조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심을 거쳐 송씨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송씨 등 유족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은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위헌임이 인정됐다 해도, 당시 긴급조치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이 아닌 민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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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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