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의 세계-53]선거실무 中
[국회 보좌진의 세계-53]선거실무 中
  • 일요서울
  • 입력 2016-01-04 09:41
  • 승인 2016.01.04 09:41
  • 호수 1131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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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보고서 국회의원 브로슈어의 힘
- 가두 무차별 살포 호별방문 배부 금지

유권자 대부분은 연말 혹은 연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의정보고서는 의원들의 브로슈어(Brochure)라고 할 수 있다. 브로슈어는 설명이나 광고 등을 위하여 만든 얇은 책자를 말하는데 흔히 팜플렛이나 소책자라고 보면 된다. 의정보고서 역시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경력, 정치적 소신 등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홍보책자다. 총선 입후보자 가운데 현역의원들만이 제작해서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홍보수단이다. 사실상 현역프리미엄이 있는 공직선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정보고서는 마치 기업이나 제품소개 등을 수록한 홍보책자와도 흡사하다.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기타 협회와 단체 등은 기관소개는 물론 기관이미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 기업의 이념과 현황, 계획이 기술돼 있거나 제품소개 등을 수록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다. 이같은 팸플릿은 기업 및 사업설명회나 공사수주, 취업설명회, 소비자 설명회 등 각종 행사에서 쓰인다. 의정보고서는 현역의원들이 경력과 의정활동 성과, 정치적 소신을 알리는 팸플릿처럼 활용되고 있다.

의정보고서는 면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 페이지를 늘릴 수도 있다.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제작된 의정보고서 중에는 종합판 형식으로 무려 40페이지에 달하는 것도 있다. 문자메시지는 방송출연, 예산확보, 의정활동 수상소식 등 간략한 내용을 주로 홍보할 수 있지만 의정보고서는 구구절절 의정활동 성과들을 보다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정마다 우편발송되거나 직접 배포돼 마을회관, 경로당, 민원실, 음식점 등에서 설사 나뒹굴어도 유권자들이 대충 훑어보기라도 할 확률이 높다. 인지도와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수단이자 기회다.

현역의원에게는 의정보고서를 비롯해 문자메시지, 동영상 등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그 중에서도 1년에 한두 번 발송하는 의정보고서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수록하고, 언론홍보, 각종 수상소식, 법률안 발의, 예산확보, 지역현안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해결 사항을 나열하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다. 4년간 유권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나, 신문·발송 등 언론을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좌진이 카피라이터 역할

의정보고서를 준비·제작하는 과정에서 보좌진들은 골머리를 앓는다.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진은 잔뜩 긴장한다. 표지사진과 게재해야 할 내용과 사진, 카피 등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자칫 엉뚱한 사진이나 내용이라도 포함되면 곧바로 질책을 받기 십상이다. 의정보고서는 유권자 자택으로 직접 전달돼 그 내용을 평가받는다. 특히 의원에 대한 개인 의미지는 물론 전반적인 지역구 여론 형성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보고서는 광고기획사에 맡겨진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획과 수록할 컨텐츠는 보좌진들이 준비한다.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는 기획사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따라서 보좌진들은 들어갈 내용을 아예 정리해서 기획사에 전달한다. 준비과정에서 보좌진들은 광고 카피라이터 역할도 해야 한다. 좀 더 강조하고 홍보해야 할 의정활동의 성과와 내용은 물론 지역구 현안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수차례에 걸친 수정작업에서부터 의원들의 손을 거쳐 완성본이 만들어진다.

대개 의원실마다 평소에도 선호하거나 거래하는 기획사들이 있는 편이다. 그런 기획사의 경우는 의원실이 수시로 개최하는 각종 정책토론회의 책자나 정책자료집부터 수주하면서 신뢰와 친분을 쌓는다. 소소한 물량이지만 평소 거래를 트는 것이 유리하다. 거래하면서 확인된 실력과 평판을 얻게 되면 의정보고서는 물론 총선때 명함, 선거벽보, 선고공보 등 선거홍보물도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 의정보고서보단 물량과 비용이 많은 드는 총선홍보물을 수주하려고 한다.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 제작기획사의 선정방식은 약간씩 다르다. 대체로 의원들의 성향과 의원실의 분위기에 좌우된다. 민간기업들이 각종 공사를 발주, 수주하는 경우처럼 견적서를 받아 소요비용을 대조해 보거나 그동안 제작했던 의정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주변의 평가를 듣고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약간 까다로운 의원실들은 수시로 기획사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거래업체를 4년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의원과 보좌진의 성향과 캐릭터에 좌우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

의정보고서의 발행부수, 면수, 규격 또는 제작비용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다. 다만, 탁상용 달력·연하장 등의 형태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해설자가 단순히 의정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의 의정보고 녹화영상물 제작은 가능하다. 의정활동보고를 위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이나 직무활동 중에 출연한 TV 토론 내용이 수록된 DVD 제작·배부도 무방하다. 의정활동에 대해 보도된 신문칼럼 게재도 가능하다.

한편 의정보고서 내용 가운데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지돼 있다. 의정활동 내용과 관련이 없는 홍보내용을 주로 게재하거나 차기 선거의 공약도 안된다. 재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으로 보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의정보고서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금지다.

보좌관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공개된 장소나 의정보고회 장소에서 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우편배달, 신문삽입 배포, 우편함 투입, 시장·가두 등에 배부, 민원실 또는 마을회관 비치 등의 방법으로 배부도 가능하다. 가두에서 무차별 살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는 금지된다. 이 기간 중 의정보고회 등 집회형식은 물론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포함한 보고서 전화, 축사,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따라서 1월 14일까지는 의정보고서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 <계속><김현목 보좌관>

일요서울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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