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안전 불감증은 중증?
LH 안전 불감증은 중증?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1-04 09:39
  • 승인 2016.01.04 09:39
  • 호수 1131
  • 4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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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규격과 맞지 않는 철선 사용 국토부 사실 조사 中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사 현장에 KS 규격과 맞지 않는 불량 철선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해당 조사가 나온 상태에서도 해당 제품을 납품한 업체의 철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결과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를 조달청과 국토교통부로 이첩한 상태다. LH 측은 “자재업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의 처분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상업용 건물서 90% 사용되는 데크플레이트 문제 발견
지난해 해당 자재 1만4512톤 생산…관급 공사 현장 우려

LH가 진행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KS규격과 맞지 않는 불량 철선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와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LH는 이를 알고도 해당 자재업체의 제품을 조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철선을 납품한 업체로 지목된 곳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덕신하우징이다. 이들은 KS규격에 미달되는 철선으로 데크플레이트를 제조해 조달청과 LH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데크플레이트란 일반건물, 대형고층건물, 교량 등을 시공 할 때 에이치 빔(H-BEAM ) 위에 가장 먼저 설치되는 바닥 금속 재료다. 이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난 뒤 콘크리트를 부으면 건물의 바닥과 뼈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상업용 건물의 90%에 데크플레이트가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자재인데,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등을 지을 때 주로 활용된다. 그런데 덕신하우징은 데크플레이트에 들어가는 철선을 KS규격인 13㎜ 보다 0.6㎜ 얇은 12.4~12.45㎜로 제조했다는 설명이다.

이 철선의 1m당 무게로 환산해보면 KS기준보다 41.9~ 138.4g이 가벼운 수준이다. KS기준에는 1m당 1042g 정도의 무게를 지니지만 덕신하우징이 제작한 자재는 1m당 950g 수준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덕신하우징은 2014년 이 철선을 1만4512톤 생산, 약 87억 원 상당의 제품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납품한 바 있다. KS규격에 미달되는 철선의 무게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3억7000만~10억9000만 원 수준이다.

덕신하우징이 지난 5년간 조달청에 총 166건, 1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던 부분도 알려졌다. 규격에 미달된 불량 자재는 총 122건, 133억원 규모다. LH의 아파트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건물 등으로 들어갔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 받고 지난해 9월 7일 제1분과위원회를 열고 해당사항을 의결해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량자재 납품 의혹 신고사항을 경찰청과 조달청에 이첩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측에도 지난달 19일까지 부패의혹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의 한 담당자는 “덕신하우징이 불량 철선을 제조, 납품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실시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이첩했지만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불량으로 조사된 철선에 대해선 “불량 철선으로 확인된 공사 현장은 모두 KS규격에 맞는 철선으로 잔여 부분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급 공사 현장들 중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현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가 다른 업체의 철선을 납품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덕신하우징에서 생산했지만 다른 자재를 받아서 쓰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앞으로 규격에 맞는다 하더라도 덕신하우징이 생산한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안전불감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향후 결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자재를 사용하는 자체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심각한 인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조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원가절감과 부당이익금 편취 등의 의혹을 받는 덕신하우징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현재 KS규격에 적합한 자재만 사용하고 있고, 자재업체는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덕신하우징도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불량 자재를 납품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덕신하우징의 KS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철선 사용에 대해 “덕신하우징의 데크플레이트 철선은 KS규격제품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2항2호에 따라 품질검사를 면할 수 있었으나, 권익위원회의 조사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반입된 덕신하우징 자재에 대해 외부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KS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는 전량 반출 조치하고, KS규격에 적합한 자재만 사용 중이다. 자재업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의 처분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업체의 다른 자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LH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규격미달 사항은 KS기준과 피신고자 회사의 제조기준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KS 기준은 선지름 13mm 단위 길이 당 무게 1042(g/m) , ±5% 범위 내 무게 989.9~ 1094.1(g/m)인데 피신고자 회사의 제조기준은 선지름 13 mm를 12.4~12.45mm로 제조, 단위 길이 당 무게가 948.0 ~955.7(g/m)로 41.9~138.4 (g/m)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얼마 전 불을 막아야 하는 내화재가 실험결과 되레 불길을 열어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있었을 정도로 불량자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민감해진 모양새다. LH가 이번 철선 납품 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역시 이목이 집중된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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