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바뀌는 정책들
2016년 바뀌는 정책들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1-04 09:33
  • 승인 2016.01.04 09:33
  • 호수 1131
  • 3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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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떡볶이 HACCP 의무화…문화접대비 20%로 확대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정부가 경제는 물론 각 분야에서 2016년 병신년(丙申年)새해에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은 물론 교육·의약품·문화 부문까지 그 분야도 다양하다. 이에 [일요서울]은 바뀌는 정책들을 짚어봤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요건 강화
“잘 알고 해야 피해보는 일 없다”

2016년 바뀌는 정책들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요건이 강화되고 오는 12월 말에는 LTV와 DTI 완화 기간도 종료된다는 점이다.

우선 1월 1일부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한다. 거주용,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로 종료되고,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하는 오는 7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지역에 70%로 각각 하향 조정했고, 지난해 7월에 1년 연장시켰다.

12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돼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된다.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소개한 정책 변화에 따르면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리·감독 강화

식품 분야는 ▲복합매장(Shop in Shop) 형태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1월) ▲할랄 인증 식품 표시·광고 허용(1월) 및 식품등의 표시 강화(1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2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순대, 계란, 떡볶이떡으로 확대(3월) ▲식품등 제조업체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4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10월) ▲기능성 원료 재평가(6월) 및 기능성 등급 단일화(6월) 등이다.

음식점 또는 주점에서는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당구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품위생 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식품접객업 업종 구분을 해치는 업종들은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은 할랄식품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고무제 기구들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야 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 등)와 장류(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춘장 등)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의약품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개량생물의약품 범위 확대(1월)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실시 의무화(1월) ▲인체조직 용기·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 의무화(1월) 등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생물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치료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화장품 분야도 정책이 바뀐다. ▲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 의무화(2월) ▲화장품 원료로 ‘자일렌’,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허용기준 개선(1월) 등이다. 의약외품에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의 사용여부를 확인해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였던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6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숙박 인프라 개선

2016년부터는 문화접대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접대비 세제개선을 비롯,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등 새해 바뀌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박물관의 등록요건, 운영전문성 및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 부분을 평가해 평가결과를 각종 지원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기존에는 화재 도난 방지시설로만 규정돼 있었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7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숙박 인프라도 개선된다.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3월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이밖에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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