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경찰서(서장 강도희)는, 6년간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피의자 김 某씨를 지난 22일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경찰로부터 신병 인수받아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05년 2월 18일 경 피해자 김 모 씨에게 필리핀 골프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니 학교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도합 15억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후 김 씨는 여권도 없이 귀국치 아니해 출입국 규제 관리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필리핀 현지 경찰 주재관으로부터 피의자가 앙겔레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청 외사국을 통해 필리핀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게 됐다.
피의자는 필리핀 현지에서 적자운영 중인 골프학교가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했고 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참고인 유선조사 및 관련자료 등으로 범죄 구증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완료 후 며칠 내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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