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건 한혜진과 전소속사 Ei 21의 불화. Ei 21은 최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혜진이 전속계약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혜진은 신생 메니지먼트사인 빌트온미디어(주)와 계약금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빌트온미디어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혜진이 자사에 둥지를 틀었다고 밝혔다.
이어 “돈보다는 비전과 신뢰가 우선이라는 한혜진의 지론에 따라 계약금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회사는 고마움의
표시로 소액의 주식을 배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곧바로 전소속사였던 Ei 21이 “한혜진의 소속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며 지난달 24일 오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한혜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억4,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i 21의 관계자는 “전속계약이 2월 22일까지지만 한혜진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9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혜진의 한 측근은 “Ei 21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한혜진 두 번째 시련
이 측근은 “이 같은 일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히 전소속사에 대한 주장을 반론할 가치를 못 느낀다”면서도 “그것이 도를 넘어 한혜진의 명예와 이미지를 손상할 경우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회사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 현재 소속사 측의 입장”이라며 “좋은 관계 속에서 소속사를 옮겼는데 이 같은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혜진은 Ei 21과 전속계약을 맺었을 당시에도 이전 소속사인 스타파워로부터 “‘주몽’의 출연계약은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며 출연료 일부 등을 내놓으라며 ‘주몽’ 출연료 등을 포함한 9,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
말리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한혜진이 수억원대의 전속계약금을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낸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마다했다”며 “한혜진이 새 소속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아중은 지난해 12월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하하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아중이 전속계약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영·이수영도 법적 다툼
하하엔터테인먼트는 “김아중에게 ‘전속계약에 위반하는 중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요즘 최고의 주가를 날리고 있는 현영은 지난해 11월13일 전소속사인 더스팍스인터내셔날로부터 피소됐다. 전소속사는 “현영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총 32억원 중 우선 10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10일 인기 가수 이수영은 연예기획사 리쿠드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리쿠드엔터테인먼트는 “이수영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매니지먼트를 거부, 손해를 입었다. 우선 전속계약금, 음반 제작비, 홍보비, 행사 진행비 등으로 지출된 27억9,400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위반, 진실게임
스타와 매니저, 영원한 공생관계
대부분의 연예인은 연예기획사와 3~5년간 계약을 맺는다. 이 기간 기획사는 연예인의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며 연예인이 창출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갖는다. 또한 상당수의 경우 계약시 연예인은 일정액(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계약금을 받으며, 계약기간에 모든 활동을 소속사와 상의 하에 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으로 기분 좋게 손을 잡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 역시 그러한 조건의 이행 여부 때문이다. 소속사는 약속된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그런데 연예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언제나 이야기가 180도 다르다. 스타와 소속사 양쪽 모두 주장의 근거로 드는 ‘사실’이 180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속된 계약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쌍방 합의하에 활동하기로 한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것.
그런데 ‘진실’은 같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문서화된 조건을 넘어서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예인과 소속사의 분쟁이 법정으로 넘어갔을 때 재판부는 대부분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신뢰관계를 볼 때 양측간의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결을 내왔다.
과연 해결방법은 없을까.
오로지 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닌 다음에야 해결점은 있다. 코스닥 상장 바람을 타고 엔터테인먼트업계에 타 업종의 돈이 밀려들기 시작한 최근 몇 년간은 그야말로 오로지 돈으로만 맺어진 관계들이 속속 생겨난 것이 사실. 이 경우는 스타와 소속사가 돈에서 시작해 돈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계약을 앞서게 마련이다. 스타는 결코 저절로 나지 않으며, 누구 혼자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이다.
김아중의 소속사는 보도자료에서 “2002년 무명이던 김아중의 가치를 발견하고 아낌없는 투자로 오늘날 유명 연예인으로 성장시켰다”는 말로 김아중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했다. 신인 김아중을 키우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를 썼고 신인 때는 군말 없이 소속사의 뜻을 따르던 김아중이 인기를 얻은 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아중은 이제는 스케줄 결정에 관해 자신과 상의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 이 경우 매니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입장이고, 스타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간극을 빨리 메우는 것이 해결책.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톱스타 B의 경우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끝난 상황에서도 소속사의 입장을 고려해 수개월간 함께 활동을 한 바 있다. 현재 B와 전소속사는 시작할 때와 똑같이 기분 좋게 헤어졌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힘을 합치는 스타와 매니저. 단순히 돈과 계약 관계로만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도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정민 com423@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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