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일반귀화 요건 강화 등 법령 정비
법무부, 외국인 일반귀화 요건 강화 등 법령 정비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12-27 16:46
  • 승인 2015.12.27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김현지 기자] 법무부가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추진한 민법, 상법 개정안 등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해 여행계약 취소 등이 언제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법무부는 “내년 3월부터 우리나라와 혈연이나 지연 등 뚜렷한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일 경우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3000만원 이상만 되면 귀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령안이 개정됨에 따라 배로 높아졌다.
 
단, 1인당 GNI 이상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자산 6000만원 이상이 없어도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귀화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968만원이었다. 이는 생계유지 능력 기준이 1998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해 재정비한 금액이다. 
 
결혼이민자 등 간이귀화 허가 신청자나 재외동포 자격(F-4) 소지자에게는 종전 규정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민법, 상법 개정안 등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4일부터는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계획이 바뀌었을 시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있으면 시정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도 행사할 수 있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민법에 반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또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했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된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린 후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