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제 공제율이 2016년부터는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일 경우 부모 동거 봉양 지원을 위해 상속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조건일 경우에 한해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6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도 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연로자·장애인 가구일 경우에도 상속세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20세로 지정된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이 19세로 내려가고 60세였던 연로자의 기준 연령은 65세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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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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