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변호사회, 여수 주점 여종업원 사건 수사 촉구
광주여성변호사회, 여수 주점 여종업원 사건 수사 촉구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12-22 09:45
  • 승인 2015.12.2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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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광주여성변호사회가 경찰과 검찰의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21일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의 최초 고소대리인 변호사와 함께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과 법률지원단을 꾸려 문제해결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낸 논평에서 이들은 "단순 질식사로 마무리될 뻔 했던 사건이 동료 여종업들의 용기 있는 제보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성매매를 강요당했던 한 여성이 업주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사건은 성매매가 왜 근절돼야 하는 범죄인지 그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그러나 경찰은 초동수사 미흡으로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로 인해 여전히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회는 "성매매는 추가 범죄의 여지가 많다""성매수자 중 지역 경찰과 공무원이 포함돼 축소 은폐의 의혹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은 인권적으로나, 범죄 근절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신청했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유흥주점 업주를 비롯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전남경찰청은 검찰이 업주 박모(42·)씨와 남종업원 이모(23)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뇌사와 폭행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선 17일 경찰은 여수의 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폭행치사·상습폭행·성매매특별법위반 등)로 업주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120일 오전042분께 박씨는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A(34)씨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지난 10일 숨졌다.
 
박씨는 A씨 외에도 1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종업원 이씨는 박씨가 A씨를 폭행한 장면이나 성매매 정황이 담긴 유흥주점 내 CCTV 녹화 장면 및 장부 등을 인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이들 외에 유흥주점에서 성을 매수한 남성 51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공무원은 모두 6명이고 이 외에 경찰, 해경, 여수시청, 국세청, 소방서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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